『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2016년판,기업편)』 신방수

상당히 대담하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꽤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세법 관련 책이 한 권 있어 eBook으로 구입해 보았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2016년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 매년 개정판을 출시하는 것같다. 세법이 매년 개정되니 이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독자 입장에서는 이 책을 사도 1년만 지나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좀 짜증이 난다. 그리고, 내가 구입한 것은 기업편이고 개인편과 부동산편이 따로 출간되어 있다. 이 역시 매년 출간되는 듯하다. 잡지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월간지가 아닌 연간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세금을 안내는 방법은 크게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대 계상 뿐이며, 이것 모두 불법이다. 다만, 탈세와 절세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이 책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회색지대에서 얼마 만큼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세무당국이 문제 삼지 않는 지 정도이다. 사실, 이것이 꽤나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다.

물론, 평소에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등을 잘 모아 두어서 비용에 대한 입증에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등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조언 등도 빠지지 않는데, 이것은 바보같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지 세금을 안내게 해주는 방법은 아니다.

내심 창업 후 1인 기업 사장의 입장에서 자본의 크기가 미약하고 신고할 항목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직접 세무기장을 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으나, 저자가 세무사 출신이다보니 그런쪽으로 팁을 제시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왠만하면 세무법인에 맡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무리 세무법인끼리 피튀기는 경쟁이 붙어서 월 5만원으로도 세무기장대리를 해주는 곳이 난립하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영세할 때는 이것 또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없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은으로 바꿔서 계속 사업이 번창하는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을 해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