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엄마도 곧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어머니가 마침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만60세 이상이고 10년이상 납입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어머니의 경우 작년 가을 즈음하여 만60세가 되었으나 납부유예기간이 좀 있어서 10년을 채우지 못한 관계로 추가 납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참고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선택한 것처럼 10년에 모자라는 기간동안 매월 추가납입을 하는 방법, 모자라는 기간동안 낼 납부금을 일시납입하는 방법, 아니면 그동안 납입했던 연금액을 약간의 이자와 함께 일시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그냥 계속 매월 추가납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몇 달 안남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것이 이익이며 마침 여유자금도 좀 있어서 추가납입할 총액을 일시납입하기로 하고 나의 권장휴가일 중 하루인 오늘 어머니와 함게 도봉노원지사에 들어 일을 처리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생각보다 많은 질답이 이뤄졌으며, 생각보다 많은 서류처리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 3월 10일까지 납부를 마무리하고 3월 25일부터는 수령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과정이 참 복잡했으나 자격요건이 안되는 이에게 연금이 세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조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분 나쁠 일도 아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컸으나 알고 나니 그렇게 욕할 만큼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난 연금은 물론 복지라는 제도 자체를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국민연금을 좋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좀 덜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정도이다.

상담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노령연금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할 때의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이다. 우리가 처리하고 온 것도 노령연금이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시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인데, 이것은 몇 가지 제약사항이 따르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면 받고 있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택일해야 한다. 아마도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한 사람만 받게 된다는 오해는 이 유족연금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이 있다. 몇 가지 제약사항이 따르지만 노령연금 수령시 가족수당이라고 해서 조금이나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구분하여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게 될 예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납입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안되지만, 납입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됨과 동시에 수령을 하니 다소나마 가계 숨통이 트일 것같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