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일반과세 전환안내문

꽤나 오래전에 양돈농협을 통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을 가입하여 그다지 활용하지 못하고 최초에 납입했던 1만원에 대한 이자만 받고 끝났었던 아쉬움에 가입종료직전인 작년말에 요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다가 장마저축 한계좌를 가입했었다. 그 당시에도 서류미비라며 이것저것 보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황당하게도 오늘 이 장마계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에서 보듯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일반과세 전환 안내"이다.

이유는 내가 장마저축 가입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는 것인데, 바로 세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이니 이 말은 사실이다.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난 이때까지 세대주였던 적이 없었는데, 양돈농협에서 가입할 때는 되고 이번에 외환은행에서는 안되냐는 사실이다.

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추측했는데, 첫째는 그 동안 규정이 바뀌어서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이 강화되었거나, 둘째는 양돈농협은 제2금융권이라 감시가 철저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어차피 큰 돈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과세전환된다 해도 별 영향은 없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쩔 수 없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