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 식어버린, 재형저축 계좌를 만들다

지난 4월이었던가,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하는 재형저축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어 꽤나 이슈가 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 나로서는 약간의 세무적인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적용되는 7월이 되자마자 뒤늦게 재형저축에 가입하였다.

물론, 많은 비판적인 시선에 동의한다. 비과세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4%대의 금리로는 재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7년이나 자금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최근 정치권에서 재형저축의 혜택이 미비하고 이름 그대로 재산 형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소득공제라는 세제헤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물론, 어떻게든 세금을 쥐어 짜내려는 최근 정부의 전반적인 기류와는 배치되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류는 정당 성향과 맞지 않게 고소득층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재형저축의 실질 가입자들에 해당하는 중하류층에게는 다소 관대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로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두번째는 기존에 신장기마련주택부금 계좌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립이 중지되어 있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유적립식 계좌가 필요했다. 최근 금융종합소득세 기준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ELS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라 비과세 혜택이 약간 끌리기도 했다. 물론, 소득공제라는 희망사항에 비하면 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이유이다. 비과세라 할지라도 4%대의 이율은 나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 50%대를 목표로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하는 마당에 4%라니...

장기간 돈이 묶이는 단점은 그다지 염려하지 않았는데, 그다지 많은 돈을 적립할 생각이 없을 뿐더러 만약 급전이 필요하다면 이 계좌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될 터였다. 실질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신탁/연금 등의 상품은 묶이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만 재형저축은 그나마 7년이다.

이러저러하게 위에 언급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우선 계좌를 터놓기는 했다. 자동이체는 그냥 1만원만 걸어 놓았는데, 7년의 가입기간내에 월 5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할 경우 약간의 금리혜택이 있을 예정이니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할 생각이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