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계좌, 그리고 실질적 절세액

이제 2013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점점 더 절세가 힘들어지는 판국에 그나마 남아 있는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계좌를 만들고 왔다.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난 보험이라는 걸 혐오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보험으로 선택한다는 창구직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안중에도 없었다.

만들러 가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 이 계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액은 고작 연간 26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만들어 질 때에는 소득공제 40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세액공제 12%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48만원 이상인 사람은) 일괄적으로 48만원의 절세 혜택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절세액이 26만원이라는 것은 차후에 이를 연금소득으로 받을 때 원금과 이자 모두에 5.5%의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물론, 더 나이든 후에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긴 한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매년 400만원식 불입하면 원금은 4천만원이 되고,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은 480만원이 된다. 그리고, 55세가 되어야 연금소득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원금과 이자 모두에 5.5%의 세율이 붙는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신탁계좌나 펀드계좌에서 채권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지가 안붙는다고 할 수 있으니, 4천만원의 5.5%인 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즉, 10년간 260만원, 1년에 26만원만 실질적인 절세액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절세보다는 세금지연 효과가 더 커보인다.

게다가, 55세까지 돈이 묶이게 된다는 것은 꽤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위에서는 10년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내가 55세가 되려면 20년이 더 걸리는데, 그럼 4천만원 이상이 묶일 수도 있는 것이다. 최대 8천만원가지 돈이 묶이게 된다. 물론, 이 상품은 세제혜택으로 유인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라도 노후를 대비하라는 측면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 돈을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상품이기도 하다. 다만, 내가 현재 노후대비까지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이 연금저축금액을 담보로 하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 이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혜택이라고 할 게 없는 셈이지만 난 세금 내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는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연금저축펀드는 담보율이 50%밖에 잡히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실망하였다. 그래서 연금저축신탁까지 같이 만들고 왔는데, 연금저축신탁이 담보율이 얼마나 잡히는 지는 깜박하고 안물어 본 상태.

조금더 생각해 보고 불입을 할 지 결정을 하려고 한다. 현재는 1만원식 자동이체 하게 해 놓고, 12월 말에 한꺼번에 나머지 약 400만원을 불입할 생각이었는데, 과연 고작 년 26만원의 절세를 위해서 돈이 이렇게 오랫동안 묶이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상욱